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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따로 요청안해도 이직확인서 제출할 수 있나요?

이번달 퇴사자 중에 계약만료 1명, 정년퇴직 1명이 있는데 이직확인서는 당연히 회사에서 제출해줘야되는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사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회사에서 임의로 이직확인서 먼저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전에 정년퇴직한 직원이 이직확인서 제출 안되있다고 연락온 적이 있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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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내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 전에 사용자가 발급을 하는 건 문제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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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제43조 제4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요청 없이도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었지만,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8월 28일부터는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년퇴직자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확률이 높으므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에 이직확인서 발급 필요 여부를 확인한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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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요청해야만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 요청 전이라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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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네 이직확인서는 직원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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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신청할 때 발급해주거나 전산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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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법에서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요청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퇴직 전에 발급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 정년 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2명이 퇴사하는 경우

    2명에 대하여 퇴사시점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지 않아도 처벌이 되지는 않고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해 주지 않으면 그때 과태료가 불과될 뿐입니다.

    즉 강제 사항이 아니지만 전산으로 퇴사처리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시 같이 이직확인서도 처리해야 편하고 고용보험 상실 후 나중에 이직확인서 처리시 전산으로 되지 못하고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