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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이나 약정휴일시 근무했을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은 동일합니다.다만 법정휴일은 법으로 강제된 휴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약정휴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휴일이며, 회사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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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은 100%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예전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때 임금체불 진정을 통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만으로는 신청이 안되고, 민사소송 확정판결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체불임 사업주확인서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재직자이시기 때문에, 재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받을수 있는 요건은 3개월평균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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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하루에 근무 할 수 있는 최대 법정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하루에 근무할수 있는 시간 최대한도는 정해진바가 없습니다.다만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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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신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정리해고는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얼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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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할 때 출퇴근 기록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어플 출퇴근 기록이 증거로서 명확히 인정될지는 추후 노동청에서의 선생님의 진술과 사용자의 진술, 사용자가 근로감독관 요구에 의하여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증거, 정황이 될수 있으니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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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입니다. 2023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입사하였다면 2024년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한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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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출근은 회사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출근을 강요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출근을 강요하여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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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무급휴가시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수 있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무급휴가 자체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2개월이 지난후 퇴사해야 신청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무급휴가 미동의시 회사는 휴업수당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없으며, 만약 3개월 내에 무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있다고하더라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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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이 와도 생리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정부 해석은 생리현상이 없는자(임산부, 폐경, 자궁제거술을 시행한 자 등)은 생리휴가를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다만, 생리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진단비용이 부담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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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공휴일에 추가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당일 상시근로자수 5인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눈 총인원이 5인이 넘어야 합니다.만약, 5인이 넘어가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당연히 알바라도 추가수당을 받아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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