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 무급휴가시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측으로부터 경영이 어렵다고(재활의학과 의사가 구해지지않아 오더를 내기 어려워)11월달부터 사원들이 돌아가면서 무급휴가를 써야할거같다고 통보하였음.기간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며 사원들끼리 무급기간을 결정하라고 함.
-사측에 실업급여를 요구하며 퇴사를 할수있는지?
-무급휴가 미 동의시 임금의 70프로를 사측에서 줘야할의무가 있다고 봤는데 맞는지?
-무급휴가기간이후 퇴직하였을때(24년 11-12월31일까지 무급,25년 4월 퇴사) 이러할 경우 퇴직금에 무급휴가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