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무급휴가시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측으로부터 경영이 어렵다고(재활의학과 의사가 구해지지않아 오더를 내기 어려워)11월달부터 사원들이 돌아가면서 무급휴가를 써야할거같다고 통보하였음.기간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며 사원들끼리 무급기간을 결정하라고 함.
-사측에 실업급여를 요구하며 퇴사를 할수있는지?
-무급휴가 미 동의시 임금의 70프로를 사측에서 줘야할의무가 있다고 봤는데 맞는지?
-무급휴가기간이후 퇴직하였을때(24년 11-12월31일까지 무급,25년 4월 퇴사) 이러할 경우 퇴직금에 무급휴가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할수 있다고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무급휴가 자체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2개월이 지난후 퇴사해야 신청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무급휴가 미동의시 회사는 휴업수당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내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없으며, 만약 3개월 내에 무급휴가기간이 포함되어있다고하더라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을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무급휴가가 발생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근로제공을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무급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이라도 재직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무급휴직은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 경영 사정에 의해 휴직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 시 임금은 공제됩니다. 휴업수당이 발생할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그 기간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