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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과 강제퇴사 시의 근로자가 취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그 책임이 개인에게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당금을 신청할수 있으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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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 포함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통 퇴직금 지급할때 같이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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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일부라도 지급받으면 임금체불 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부만 지급했다고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전액지급하여야지 임금체불이 아닌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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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업무변경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상 다른업무 수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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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권고사직과 18개월 내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일을 중간에 쉬었던 것은 관계없습니다.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최종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2.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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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업장의 이전, 질병으로 인한 퇴직,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직 등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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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00km 등 거리가 중요하지만, 이전한 사업장이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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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사업장인데 초과 근무하면 회사 피해를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에서 형사처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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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없고, 연차를 쓰는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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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이사로 인한)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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