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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사슴벌레121
우아한사슴벌레12122.10.07
최저 임금 미달인지 알려주세요

주 평균적으로 49.5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하루 9시간씩 근무, 격주로 토요일 출근하여 평균 49.5시간 입니다. 휴게시간은 계약서 상에만 기제 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아요.)

사대 보험 가입되어 있어요. 세전 2,050,0000 세후 1,858,870 받고 있어요.

점심시간은 따로 없고 먹다 손님오면 다시 업무 보는 식입니다. 점심값은 매장에 사장님 카드로 결제 하고요. 2인이서 식대 상한선이 25,000원 입니다.

5인 이하 영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한달 실제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최저시급 적용한다면

    (49.5+8)*4.345*9160 = 2,288,511원입니다.

    주휴수당 8시간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9시간 근무라는 것이 휴게시간 포함이라면,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9.5+8)÷7×365÷12=250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50=2,290,000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악 249.8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288,535원이 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한주 49.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28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미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3. 주휴를 포함하지 않은 49.5시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로 보이나, 주휴가 포함된 시간이라면 별도의 최저임금 미달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 없이 실근로시간이 상기와 같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9.5+8)*365/12/7*9,160= 2,288,637원(세전)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해 보아야 할것이나 말씀하신바에 따르면 세전 230여만원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 연장근로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총 근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주 평균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49.5시간이시라면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28만 8천원 정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1일 식대비를 12500원으로 볼 경우 20일 근무 기준 25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는 25만원 전부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2022년 기준 약 21만원 정도만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식대까지 포함해서 계산한다면 최저임금에 약 2만 8천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