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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7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없고, 연차를 쓰는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는 소규모 중소기업 회사라 연차수당에 대한 복지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연차를 쓸때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도 왜 연차를 사용하는지 묻고

가족들과 여행을 간다고하면 주말놔두고 왜 평일에 가냐면서 엄청 눈치를 줘서

실제로 1년에 연차를 한번도 못쓰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나중에 퇴사할때 그동안 몇년동안 못썼던 연차수당을 한번에 다 받을수있나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2.10.09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수당 발생일부터 3년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마지막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인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시는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