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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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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이없이 연차쓰라고합니다

회사에서 이번에는 여름휴가일정이없고 휴가도안준다고 개인연차쓰라고하는데 여름휴가안주는건 법으로 안걸리는건가요?개인연차로 여름휴가쓰라는건 너무한거같은데 그냥회사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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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회사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연차 외로 별도 여름휴가가 보장된 것이 아니라면

    여름휴가를 반드시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여름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여름 휴가를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여름휴가 부여 의무가 있다면 부여를 해야 하므로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판단할 사안인데,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준다는 규정이 있다면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연차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 이외에 여름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재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이 보장하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취업규칙 및 사업주 재량, 노사 합의 등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규에 여름휴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휴가를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는 수업규칙이나 단체가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았다면은 근로자 개인 연차로 사용을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법적으로는 여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여름 휴가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2. 대기업 일부와 특별히 조건이 좋은 회사를 제외하고 여름휴가는 보통 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공공기관 등도 별도의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취업규칙, 노사협약, 명백한 관행이 있다면 여름휴가가 규정화 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자 동의 없이 여름휴가를 미부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으면 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