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주일근무한곳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주일만 근로했다 하더라도, 일한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0
0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대응체계를 사내에 의무로 공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대응체계를 구비하고 근로자들이 알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05
0
0
직장인 초과근무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하여 4시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0
0
퇴사일은 퇴사 다음날 ? 사직서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이 공식적인 퇴직일이 됩니다. 실제 근무를 마지막으로 한 날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공식적인 퇴직일은 23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0
0
징계위원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를 하는데 있어 몇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는지는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통보하시면 되며, 정해져 있지 않다면, 징계 당사자가 징계위원회를 준비하여야 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05
0
0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이직한 것이 주 2일 하루 8시간이 1주 16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액은 40시간 기준이 아니라 18시간 기준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0
0
회사에서 잔업을 의무적으로 시키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셔틀버스의 운행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정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0
0
1년 미만 발생 연차(11일) 촉진 미실시 후 사용기간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촉진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준수되지 않았다면 촉진하였다고 할수 없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사용기간의 연장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0
0
실업급여 관련(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며, 퇴직일 기준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5
0
0
올해부터 연차 공휴일 대체 폐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아래 중 일요일을 제외한 날과 같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5
0
0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