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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파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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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발생 연차(11일) 촉진 미실시 후 사용기간 연장 가능 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회계연도 기준(~12.31.)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질문 관련 본 기관의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용일로부터 1년간 발생하는 11일의 연차는 이월 불가

-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됨,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연차촉진은 근기법에 따라 실시(1년 미만 근로자: 3개월, 1개월 전)

ex. 21.8.1. 입사자 : 21.8.1.~22.7.31.(총 11일 발생) + 전년도 근무로 비례하여 발생한 휴가

만일, 회계연도 기준(~12.31.)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 1차, 2차(7월, 10월) 촉진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는 지 또는 근로자의 의사로 11일 중 잔여연차를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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