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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 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기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

(1)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기 관련 문의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1개의 연차는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에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별다른 단서조항이 없다면 근로자마다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즉시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비례연차 부여 시점

(1)번과 별개로 문의드립니다.

  • 회계연도 : 4월~3월

  • 근로자 A의 입사일 : 2024년 3월 15일

  • 근로자 A의 퇴사일 : 2024년 7월 2일

  • 취업규칙에 연도 중 3월 입사자는 1개의 연차(비례연차)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음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 A 퇴사 시점까지 부여된 연차개수는 4개 (1개월 만근시 부여하는 연차 3개 + 비례연차 1개)가 맞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3개와 회사규정에 따른 비례연차 1개로 하여 총 4개를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규정하는 경우 입사연도와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 경우 회계연도 적용방식에 따라서 비례연차 1개 + 월단위연차가 별도 발생하는 경우라면

    입사연도 방식보다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방식이 우선적용되어야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불리한 입사연도 방식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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