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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가 퇴사 시 회사에서 만들어 준 결재도장을 가지고 나갈 때?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결재할 서류나, 수정할 서류가 있을 때마다해고 당한 부장을 불러서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회사에 반납하도록 하고, 미반납시에는 도장을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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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5개월 후 정규직 전환, 15일 연차는 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였다면 6월 1일이 기준이 될것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해왔다면 1월 13일이 기준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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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및 밀접접촉차로 구분되어 격리기간동안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무급휴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단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격리를 한 경우라면 휴업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것이나, 행정당국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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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일 근무수당 > +휴일지급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수당 1.5배 대신 휴일을 1.5배를 부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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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814,440원/ 식대 100,000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38,289원 만큼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법에는 일정금액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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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이젠 협박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발령 이후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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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시 무급(토요일) 처리?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내규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예컨대 회사가 영업일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면, 목금월화수 근무일에 대해 유급휴가로 부여하면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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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1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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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이후 1개월계약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한달의 의미는 날짜 기준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3., 2019. 6. 25., 2021. 6. 8.>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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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 8시간인 경우 최소 6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8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반드시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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