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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인데, 성과급은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성과급이 포함되어 계산되어져 있다면 성과급이 따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명시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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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초과 사용시 무급처리할 경우, 임금공제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연차를 초과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일을 결근한 것이 됩니다. 임금공제동의서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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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밀린 회산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겠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대략 1달(최대 2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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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관련 출근 시간 이상 유무??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희망과 관계없이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2. 10시 출근하여 4시간 근무 후 14시 30분에 퇴근하는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반차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되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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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회사 연봉협상기간이 5월인데 제가 작년 12월에 입사하여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협상은 내년 5월인데 그때까지 연봉을 못바꾸는건가요 ??만약에 내년 5월에 한다고하면 1년이 지난 시점인 1월부터 5월까지 한 일에 대해서 협상한 연봉을 적용하여 더 받을 수 있는건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봉협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회사랑 잘 협의하여 협상을 할순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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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시통상임금기준으로지급?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A사원이 기본급이2,000,000만원이고 주휴수당이 300,000만원,직책수당100,000원,기술위험수당100,000원인 경우, 통상임금은 대략 11,962원정도 되는것으로 보입니다.이에 8시간 곱한것이 1일 연차미사용수당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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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보수가 잘못 입력되어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월평균임금은 기본급을 포함하여 연장수당 등을 포함한 금애입니다.2. 퇴사시 남은 연차수당은 미포함됩니다.3. 세전금액입니다.4. 실업급여가 적게 지급될수 있습니다. 다만, 월 하한액이 60,120원,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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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직원을 한명 채용시 급여계산이?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이에 말씀하신바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면 2021년 기준 220여만원, 2022년 기준 230여만원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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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연가보상비 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실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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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을 거부당할 경우 자발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하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 비자발 퇴사, 즉 권고사직이 되는 건가요? 회사가 이를 자발퇴사로 주장할 수 있나요?-> 회사 내규상 육아휴직 연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이진 않겠습니다.2. 육아기 단축근로는 육아휴직 잔여 기간이 있어야 사용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1년간 사용했다면, 1년을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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