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퇴사-국민연금미납 정상인가요?
11월1일부터 시작해 12월 31일 두달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지급액,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식대
이렇게 기입되어있습니다.
월급에서 세금은 납부되어 '차감수령액'으로 입금이됩니다.
2개월간 일하는도중 처음 들어알고 있던 업무와 다르게 진행되어 몸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오래 일할 수 없을듯 하여 말씀드리고 12월말까지의 약속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납부내역을 보니 2달모두 미납되어있습니다.
급여로는 제 임금에서는 세금을 냈지만 기간동안 연금 미적용되어있던데 정상인가요?
수습기간동안에는 근로자만 세금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국민연금납부횟수로 제외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