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중 퇴사-국민연금미납 정상인가요?

11월1일부터 시작해 12월 31일 두달간 근무했습니다.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지급액,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식대

이렇게 기입되어있습니다.

월급에서 세금은 납부되어 '차감수령액'으로 입금이됩니다.

2개월간 일하는도중 처음 들어알고 있던 업무와 다르게 진행되어 몸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오래 일할 수 없을듯 하여 말씀드리고 12월말까지의 약속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납부내역을 보니 2달모두 미납되어있습니다.

급여로는 제 임금에서는 세금을 냈지만 기간동안 연금 미적용되어있던데 정상인가요?

수습기간동안에는 근로자만 세금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국민연금납부횟수로 제외되는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선생님의 임금에서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이를 납부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하시고, 납부를 요청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 국민연금 공단에서 유사사례 답변한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 할 경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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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는데,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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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체납사실일 통지된 월의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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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서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신고를 안한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신고센터 등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처리되지 않을시 횡령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를 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납부내역을 보니 2달모두 미납되어있습니다.

      급여로는 제 임금에서는 세금을 냈지만 기간동안 연금 미적용되어있던데 정상인가요?

      급여에서 공제되었다면 , 사이트에서도 납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자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함께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

      이를 통해 복구해보시기 바라며, 사업주를 횡령으로 신고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도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 및 납부방식은 동일합니다. 아마 회사에서 급여지급시에는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공단에는 납부를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전화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회보험료 등 4대보험에 관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한 이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 관할 경찰서 등을 통해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