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중인데 고용보험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무급휴직중인데요
연말정산 상세내역을 보는데
건강보험료는 11월에 납부됐다가 12월에 반 정도의
금액이 -로 찍혀있었고
국민연금은 0원
고용보험은 계속 같은 금액이 11. 12월 모두 납부돼 있었습니다
1. 12월쯤에 직장에 확인했을땐 휴직처리는 정상으로 됐다고 했았거든요? 뭐가 문제인가요?ㅜㅜ
2. 그리고 저는 휴직중이니 연말정산을 5월에 신청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 제가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 할 경우 건강보험 감면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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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휴직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바로 퇴사해도 건강보험 감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