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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지어새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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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사 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작년 4월~11월까지 일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월마다 근무일 수가 5일 ~ 12일로 일정치 않았습니다.

일반 일용직 근로자는 한달이상 근무하고, 8일 이상 근무해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는 걸로 아는데

11월을 마지막 근무로 근무일수가 12일이었습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었죠)

퇴사 후 3개월 지나서 전 직장에 건강보험이 계속 가입이 되어있고, 국민연금은 1개월 누락건이 발생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Q1. 전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계속 가입해 놓은 이유와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전 직장에 전화해보니 11월에 건강보험을 의무가입하고 상실신고를 누락한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Q2. 국민연금은 1개월분 신고가 누락되었는데요. 국민연금에 연락해보니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일용직 소득신고명부?가 9월분이 없어서 10월에 9일 근무했는데 10월 국민연금 가입신고가 안되었다네요. 그리고 국민연금 담당자분이 10월에 9일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9월의 소득신고명부가 없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조건인 한달이상근무라는 전제가 미성립되어 가입미대상이라는 부분인데요. 10월달 국민연급 가입대상자를 판단하려면 10월(1~31일) 안에 8일이상 근무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왜 10월 가입대상을 9월달부터 측정하는지,,, 한달이상근무라는게 어떤 기준으로 측정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10월에는 첫근무를 10월 6일날 시작했습니다ㅠㅠ... 전 직장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제대로 신고했다고 해서 회사 실수가 아니라는데요...(아무래도 가입비용이 발생하다보니 그런거 같기도 해요) 공단에서도 전 직장이 가입비를 내고 10월분을 다시 가입할 순 있지만 직권으로 강제적으로 가입하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회사와 이야기 해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9월분의 일용직 소득신고명부를 송부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실수인가요?? ㅠ

이런경우도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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