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10월부터 22년 7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공사종료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었고 8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일을하다가 11월부터 다른현장으로
이직을 해서 12월 말까지 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상태입니다
마지막 현장은 매달초에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계약을 작성했는데요
사직서에는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기입하고
1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됬습니다
어느분은 일용직은 퇴직사유가 필요없다는 분도
계시고 일용직이라도 자발적퇴사는 안된다는 분도
계셔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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