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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멧토끼210
소탈한멧토끼21023.01.10
일용직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10월부터 22년 7월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공사종료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었고 8월부터 10월까지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일을하다가 11월부터 다른현장으로

이직을 해서 12월 말까지 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상태입니다

마지막 현장은 매달초에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계약을 작성했는데요

사직서에는 개인 사유로 인한 퇴사로 기입하고

12월 말에 퇴사를 하게 됬습니다

어느분은 일용직은 퇴직사유가 필요없다는 분도

계시고 일용직이라도 자발적퇴사는 안된다는 분도

계셔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제 경우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이직 사유를 따로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신고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상실신고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고 매달 근로일수에 대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된 경우라면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