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 후 자발적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용직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으며, 계약기간은 11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였습니다.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퇴사의사는 제가 먼저 계약기간까지만 근무 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상태 입니다.
퇴사 할 때 계약만료로 신고 및 이직확인서 요청을 드리긴 했는데 확답은 못들은 상태입니다.
개인사유로 신고될까봐 걱정인데 개인사유로 신고해도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매일 8시간을 1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질문주신 기간동안 근무하기로 하였고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추가 근무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면 이직사유는 계약기간의 종료가 되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사유로 이직했다고 신고하려면 귀하에게 추가로 근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도 개인사유로 기재한다는 것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취지 반하는 허위신고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