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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 후 자발적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용직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으며, 계약기간은 11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였습니다.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퇴사의사는 제가 먼저 계약기간까지만 근무 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상태 입니다.

퇴사 할 때 계약만료로 신고 및 이직확인서 요청을 드리긴 했는데 확답은 못들은 상태입니다.

개인사유로 신고될까봐 걱정인데 개인사유로 신고해도 실업급여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매일 8시간을 1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신고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질문주신 기간동안 근무하기로 하였고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추가 근무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면 이직사유는 계약기간의 종료가 되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사유로 이직했다고 신고하려면 귀하에게 추가로 근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도 개인사유로 기재한다는 것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취지 반하는 허위신고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근로자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