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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타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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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달이 무급이면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저희 사업장 중 한 근로자가 산재처리가 되어서 12월은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됐습니다.

퇴사일은 12월 31일이구요

그래서 퇴직금정산을 해서 보내줘야되는데 직전 3개월 기준일을 10-12월로 해야될지 9-11월로 해야될지 모르겠어서요...

무급이여도 12월 퇴사니까 12월까지로 퇴직금정산을 해야될까요 유급이였던 11월로 정산해야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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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달이 무급이면 퇴직금 정산시 제외하고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뺴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3개월내의 기간 중 무급처리된 기간은 제외하고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의 사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로 인한 무급기간 등 특별한 사정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에 12월이 무급이었다면, 11월 기준으로 9~11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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