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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웜뱃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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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퇴사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

12월31일 퇴사자이고 퇴직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말일자 퇴사니까 연말정산을 진행해달라고 하는데 퇴직정산이 끝난 근로자를 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줄 게 있나요?

말일자 퇴사라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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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12월 31일자로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한급을

    해야 합니다.

    즉, 12월 31일에 회사를 퇴직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

    시점까지 회사는 해당 퇴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말일 퇴사하셨다면 본인이 개별적으로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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