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 + 일용근로 연말정산 신고 방법
2025.1.2-2025-8.11 까지 일반 급여받으며 일했고 원천징수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2025.10.29-2025.12.29 까지는 일용직으로 일한 상태인데요 2월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기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각종 공제를 반영하셔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합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5월에 1월~8월까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공제자료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일부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중도퇴사시 모두 환급을 받았기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