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1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2024년 재직, 2025년 1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5년 귀속분은 기본공제만 돌려서 2025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발행해주고...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2월에 다른 계속근로자들과 함께 반영하여
2월 급여명세서에 반영해주면 되는 걸까요?
근데 당월귀속 당월지급 회사라 2월에 나갈 급여는 없는데...
2월 명세서에 연말정산분만 반영하고 나오는 소득세에 따라 추징 혹은 환급을 해주면 되는 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 퇴사자라면 24년도 연말정산은 기본공제만 적용하면 되며, 25년도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퇴사자가 직접 24년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