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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최저시급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급 9천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는 일주일 이내에 작성하면 된다고 해서 아직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최저시급이 9,160원이던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원래 하기로 했던 9천원이 아닌 최저시급 9,160원을 요구해도 되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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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기 노무사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에 예외에 해당하는 직종이 아닌 경우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기 전이라면 해당 시급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20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이며, 이는 법에서 정해진 최저 임금수준에 해당하기에 이를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께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의심됩니다. 위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2021년 1월 1일부터 질문자님의 최저시급은 9,160원에 미달되어 무효가 되고, 이미 9,160원이 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2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적용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별개로 법 적용시점인 2022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 9,160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기재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22년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사용자는 최저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정해진 최저시급인 9160원 미만으로

    시급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고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한 사실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021년에 사용자와 9,000원으로 시급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2022년부터는 최소 시급은 9,160원이 되어야 합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다만 수습기간(1년 이상 계약시)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으로는 수습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2022년 최저임금인 9,160원은 보장되오니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시급이 9천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정정하여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액이 법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임금은 자동으로 법적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2022년 1.1. 이후 부터는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별개로 9,160원 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여나 안 준다고하면 퇴사하고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 임금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9,160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할수 있겠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당연히 2022년의 최저시급에 따라 계산된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올해 1월 1일 이후에는 근로시간 1시간당 9,16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시

    9,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최저시급이 9,160원이던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원래 하기로 했던 9천원이 아닌 최저시급 9,160원을 요구해도 되는 것 인가요?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이상으로 2022.1.1부터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9,16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달라고 요구하셔도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