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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법정 공휴일(25일)쉬고 4일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제공?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2월 25일 (월요일) 법정공휴일12월 26일 ~ 29일( 화~ 금) 연차 사용 할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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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하는대로 퇴사시기안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은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신고해도 딱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신고자체는 가능해서 조사를 실시할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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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을 줄이는 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조절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줄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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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 이상근무하면 휴게시간은?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포함해서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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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상이하먄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상위의 규칙은 취업규칙이긴 합니다만,유리조건 적용 법칙으로 인하여, 유리한 노동조건이 먼저 반영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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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만사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사업이든 일이든 결국 사람의 손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인사가 모든것을 아우른다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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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 신규입사자와 일한지 6개월됐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사요청을 할시 직원에게 3개월 급여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직요청을 한다고 하여 위로금 3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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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노동자가 근무를 했을때 산재처리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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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현재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 후, 즉시 또는 몇일후에 근무시간을 줄여서 주 24시간으로 회사에 다시 재입사 하는 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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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을 한것이라면 당연히 퇴직금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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