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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고래102
찬란한고래10223.11.28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퇴사시기안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1월초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12월말에 퇴사하라고 퇴사시기를 조율하려고 하길래

연차수당받고 퇴사하고싶어서 1월초에 퇴사하고싶다고 말씀드리니깐

인사팀에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며 팀장이 12월로 조율할것을 재 권유하던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제가 올해 만근을 했기때문에 내년1월1일에 생기는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고 퇴사를 하려는건데

이러한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님 그냥 팀장의 협박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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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으며 노동청 또한 이를 시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신고해도 딱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자체는 가능해서 조사를 실시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12월말로 퇴사일을 조정하려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합의를 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퇴사할 수 있으며 그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신고하는 기관입니다. 퇴사일 조정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자를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근거 없는 소리고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회사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노동청에 근로자를 신고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기에 귀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위반을 이유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기를 주장하는 것은 신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는 근로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날보다 강제로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