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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회사가 퇴사할 근로자를 붙잡을수있나요

1월18일로 이직할 회사의 출근 날짜가 정해져

12월29일에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한달을 근무해야 한다며 1월28일까지를 요구합니다

저는 1월11일 퇴사를 희망하는데 이게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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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는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해당 기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퇴직금 등에서 불이익)를 하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또한 민법 제661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나, 만약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았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귀하가 무단퇴사를 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의 사직시 사전 고지기간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한 이후 일정기간 퇴직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 경우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는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할 때까지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그 기간에 대해서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를 통보한 임금기 다음의 임금기가 지나야 퇴사 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를 토대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기는 하나,

    사업주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강제근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최대한 근무해 주시고(인수인계 등),

    그만두시면 됩니다.

    반드시 한달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한달을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뿐입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사업장 퇴근 후나, 주말, 온라인,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