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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몽구스119
신기한몽구스11922.12.29

퇴사를진행중입니다. 퇴사날짜&퇴사방법이 궁금해요.

혹시 11월1일날 퇴사를하겠다고 구두로 회사에 말해놓은상태입니다.

당기후1기라는말이있는대 혹시 언제쯤퇴사를하면댈까요?

회사에서는 인수인계기간을 2월15일까지 이야기를하고있어요.

저는 12월15일까지만 하고싶다고 말한상태인대 조율이 안대고있어요.

혹시 무단으로 12월30일 퇴사를하면 문제가생기는게있을까요. 사직서는 올려놓고 퇴사를할려고합니다.


급여일은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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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기 후의 일기라는 말은 임금산정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그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11월 중에 퇴사 통보를 한 경우 1월 1일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규정은 해지의 효력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결근처리가 가능할 뿐 근로자가 퇴직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바로 그만둬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1월 1일자로 통보 시 1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민법 제660조 제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1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1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는 12월 31일까지 사직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현 시점에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