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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펭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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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현재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현재 회사에 5년째 정규직(주 40시간)으로 재직중입니다. 근무 형태를 좀 바꾸고 싶기도 하고, 회사가 불안해서 퇴직금을 먼저 수령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 후, 즉시 또는 몇일후에 근무시간을 줄여서 주 24시간으로 회사에 다시 재입사 하는 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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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입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목적이라면 근로시간 조정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지 재입사의 여부와 근로시간은 회사와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 후 회사에 다시 재입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 후, 즉시 또는 몇일후에 근무시간을 줄여서 주 24시간으로 회사에 다시 재입사 가능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처리하려면 회사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체결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질문자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 후, 즉시 또는 몇일후에 근무시간을 줄여서 주 24시간으로 회사에 다시 재입사 하는 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퇴사 후 다른 근로조건으로 재입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직서의 제출과 승인, 4대보험 정산 등 퇴사절차는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 후, 즉시 또는 몇일후에 근무시간을 줄여서 주 24시간으로 회사에 다시 재입사 하는 게 가능한가요?

      →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후 근무조건을 변경하여 재입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