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현재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현재 회사에 5년째 정규직(주 40시간)으로 재직중입니다. 근무 형태를 좀 바꾸고 싶기도 하고, 회사가 불안해서 퇴직금을 먼저 수령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 후, 즉시 또는 몇일후에 근무시간을 줄여서 주 24시간으로 회사에 다시 재입사 하는 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입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목적이라면 근로시간 조정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지 재입사의 여부와 근로시간은 회사와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 후 회사에 다시 재입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 후, 즉시 또는 몇일후에 근무시간을 줄여서 주 24시간으로 회사에 다시 재입사 가능합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처리하려면 회사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체결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질문자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 후, 즉시 또는 몇일후에 근무시간을 줄여서 주 24시간으로 회사에 다시 재입사 하는 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퇴사 후 다른 근로조건으로 재입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직서의 제출과 승인, 4대보험 정산 등 퇴사절차는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회사를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 후, 즉시 또는 몇일후에 근무시간을 줄여서 주 24시간으로 회사에 다시 재입사 하는 게 가능한가요?
→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후 근무조건을 변경하여 재입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게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