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후 같은 회사 재취업 가능한가요?

2021. 02. 04. 16:25

급전이 필요하여 퇴직금을 수령 후 다니던 회사에 바로 재취업이 가능한가요?

회사나 개인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퇴직 후 실업급여는 수령하지 않고, 같은 회사에 바로 재취업하는 경우입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다시 입사를 한다고 하여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 입퇴사를 한 경우에는 추후에 노사간의 퇴직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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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문의하신 내용 또한 정상적인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유효하게 이루어 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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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동의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나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추후 재입사한 상황에서 퇴직금 근속연수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수는 있겠습니다.

      2021. 02. 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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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근 차 제공사실만으로 수급요건 제외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호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여야하며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동거여부 및 주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확인은 주민등록등초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본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이루어지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됨은 네이버 지도 및 실제 소요시간 내역 등을 제출받게 됩니다.

        단,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수강

        ③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2021. 02. 0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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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후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했을 뿐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이론상으로는 퇴직이 아닌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중간정산으로서 무효이고,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계산하여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을 둘러싸고 향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2. 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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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 사이에 실질적으로 "단절"되어 있었느냐, 즉 사실상 퇴직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근무를 계속 하는 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①단절된 경우

            -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다만 근속기간이 0부터 새로이 기산되므로,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연차유급휴가나 퇴직금도 0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②단절되지 않은 경우

            - 근로계약이 종료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퇴직도 없었던 일로 될 수 있습니다.

            - 기왕에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직"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퇴직"이 없었던 일이 된다면, 법적 근거가 소멸하여, 퇴직금 역시 부당이득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께 부당이득(퇴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 한편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칠 경우, 회사의 불합리한 인건비 지출 등에 따른 감사 등에서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시에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단절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 2020.8.27. 선고, 2017두61874 판결을 참조로 함)

            - 업무의 성격

            - 재계약에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사

            - 업무내용 및 장소와 근로조건의 유사성

            - 재계약이 이루어진 절차나 그 경위

            2021. 02. 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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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한다면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재취업하는 것에 어떠한 장애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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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유였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수령하지 않고 동일회사에 취직하는것은 불이익이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퇴직금 수령 후 재취업 시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되고 다시 산정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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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다시 기존회사에 취업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도 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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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제로 퇴직을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4대보험도 상실신고하고,

                    취득신고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연차휴가, 퇴직금 계산의 기산점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2021. 02. 0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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