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우아한라마289
우아한라마289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현재 주5일 40시간 근무인데요 갑자기 격주 주6일을 근무하거나(주45시간) 한달에 한개씩 연차소진을 하고 주5일 하라고 합니다.

현 연봉에서 위 조건에 따르던가 나가던가 둘중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지급 대상이 될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이나 자진퇴사 모두를 거부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거나 해고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근로조건의 변경만을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여야 하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에 한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