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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간산정에 대한 자세한 답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나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생님께서 무급휴직 3개월 후 출근을 10일을 하셨다면, 출근 10일을 한 부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될것입니다.즉, 10일분 임금 / 10일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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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배달기사의 퇴직금청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년 5개월간 근무를 해오고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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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후 국민연금 유예신청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수령기간이 짧아지지는 않겠지만 연금 수령액은 줄어들수 있겠습니다. 다만 3개월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예외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추후 추납신청 하시면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는 4.5%씩 노사가 나눠내던 부분을 9% 전부 전액부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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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없는 휴당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통화내용이나 카톡으로 완전히 입증하긴 어려워 보이긴 하나, 사업주가 인정할수도 있습니다.2. 다만 휴업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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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는 노동부를통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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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월급 지급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해당회사가 지급날짜가 정해져 있어도 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기일은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다만 퇴직 후 기일연장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연장될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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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주휴수당과 시급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공휴일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매주 20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휴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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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할때 육아휴직은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므로 당연히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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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산재신청과 손해배상을 해결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이며, 4대보험 미가입자여도 산재신청 할수 있으니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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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비 미지급,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임금체불 당한사람은 선생님인데, 선생님의 시간과 비용을 쓰는게 피해라면 피해라고 볼수 있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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