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없는 휴당신청 가능할까요?
1.이직을 약속받고(구두로만) 7월부터 일하기로 했습니다 10월11일에 통화되어 10월 2번째주부터 일한다고했습니다
2.그러나 현재까지 7월~11월 5개월째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3.일을 약속한 사장님은 건설업중 필름시공업자이며, 사업자가 없고 필요시 다른 곳 사업자번호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휴업수당신청이가능할까요...
계약서등 증빙(?)될만한 정확한 증거는 가지고있지않습니다. 통화내용 이나 카톡 같은 걸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취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취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통화내용이나 카톡으로 완전히 입증하긴 어려워 보이긴 하나, 사업주가 인정할수도 있습니다.
2. 다만 휴업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증빙을 토대로
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휴업수당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질의와 같은 통화내용이나 카톡 내용은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당초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