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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말218
비범한말218

근로계약서없는 휴당신청 가능할까요?

1.이직을 약속받고(구두로만) 7월부터 일하기로 했습니다 10월11일에 통화되어 10월 2번째주부터 일한다고했습니다
2.그러나 현재까지 7월~11월 5개월째 일을 못하고있습니다.
3.일을 약속한 사장님은 건설업중 필름시공업자이며, 사업자가 없고 필요시 다른 곳 사업자번호를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휴업수당신청이가능할까요...
계약서등 증빙(?)될만한 정확한 증거는 가지고있지않습니다. 통화내용 이나 카톡 같은 걸로 증빙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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