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의 부탁으로 무급으로 하루더 근무
주5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사업주의 개인사정으로 주6일 한달동안 같은급여로 근무했습니다
사업주의 강한압박과 거절을 잘못해서 근무했으나 퇴사후 알아보니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못받은 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 1일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