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청구는 노동부를통하면 가능한가요?
현재 일당은 15만원이고 일일 12시간 주6일 일하고있고 3년 6개월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는 있지만
일당을 매일매일 현금으로 받은 상태인데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나요?
노동부에 신청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교부한 임금명세서 및 근로계약서를 통해 퇴직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작일, 근로종료일, 근속기간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 시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만 받았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대로 받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