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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내린 후에 길이 얼어서 걷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요 오늘 못 나와서 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의 재해는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는 가능한 부분이며, 3일 이상 요양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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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모든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이 해당합니다.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인 무급휴직 요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무급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2)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무급휴직이 향후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되고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2개월의 무급휴직이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에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시어 구체적인 수급사유 및 규정을 재차 확인하시고 이직하심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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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업무시간 변경을 요구했는데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또한 동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의 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함으로서 가능하고, 근로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다면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해고는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유효합니다.근무시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므로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고 이를 거절한다고 하여 급여등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제 사업장에서 해고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해고보다는 권고사직 제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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