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내린 후에 길이 얼어서 걷다가 넘어져서 다쳤는데요 오늘 못 나와서 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노동자인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통증이 심하기도 해서 오늘 일을 못 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오늘 못 나오니 월급에서 뺀다는데 이게 맞나요? 출근중에 다치면 보험처리가 되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도 법에 따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중인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비와 사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은 산재에 해당하고,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아닌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 중 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의 재해는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는 가능한 부분이며, 3일 이상 요양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맺은 근로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중의 하나가 무노동무임금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출퇴근중에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재해란 주거지에서 취업장소까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중 발생한 재해여야하며 이동중 경로의 이탈이나 중단하지않고 거주지에서 취업장소로 또는 취업장소에서 거주지로 이동중 발생된 재해에 한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결정되면 치료비와 요양기간중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승인 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이라 당연히 출근을 못 해서 근로제공을 못 했다면 임금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니 급여가 나가는 것이니까요.
다만, 출근하시는 중에 다치셨고,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상황이시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