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향기로운나무늘보118
향기로운나무늘보11823.01.25

사장이 업무시간 변경을 요구했는데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패스트푸드집 마감업무알바 하고 있습니다.

총 4시간 일하고 있고, 마지막 1시간은 매장 마감을 위한 청소 시간입니다.

마감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바뀌면서 고용주로부터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를 고용하게 된 이유가 마감 청소 때문이고, 사실 주방 보조 자체는 크게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늦은 시간에 퇴근하는 것이 싫은 상황입니다. 막차시간도 조금 불안하고요.

제가 이 요구를 거절해서 해고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사장님은 제게 시간 변경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시고 제안만 하신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요구에 대한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근무시간 변경요구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거절하면 원래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부시 해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또한 동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함으로서 가능하고, 근로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다면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는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유효합니다.

    근무시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므로 근로자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고 이를 거절한다고 하여 급여등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해고를 실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해고보다는 권고사직 제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는 임금이 필요해서, 회사는 사람이 필요해서

    서로의 니즈를 바탕으로 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분은 해당 시간에 해당 업무를 하고 해당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미 합의한 사항과 다른, 근로시간을 회사에서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민사상 계약과 달리 회사의 업무지시권 등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리권한을 가지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강제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하더라도 이에 마땅히 이의제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적어도 해고예고수당 또는 1개월 전에 해고 예고를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장님과 감정적으로 상하신 사이는 아니신 걸로 보이니 원만히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