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노동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요일 2시~7시 총 5시간 근무하고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였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는 30분 휴게시간 제공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근무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그때 쉬지 않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매장과 근무 특성상 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일을 끝내고 잠시 앉아 있으면 cctv로 확인 하시고, 일을 찾아서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이 없으면 식사대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 말씀드렸더니, 쉬는 시간이 있으니 제공은 안해도 된다라는 말씀만 계속 하셨습니다. 이번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집에 가져가서 먹을 것을 제가 만들고, 결재까지 하려는 데 제가 만들고 있는 것을 cctv로 보시고 재료를 너무 많이 넣고 왜 근무시간에 만드느냐 하시면서 퇴근 후 다음 알바생에게 부탁하여 그때 사가라하시면서 사장님께서 언성높은 말들을 하셨습니다.그리고 이 일로 저는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중에 신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바쁘시지 않으시다면 아직 그 매장에 다니고 있는 알바생에게 근무를 할 수 없어 월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나 저의 신상이 사장님께 알려지지 않도록 신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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