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과다르게 휴게시간없이 근무
근로계약서상 오전8시~오후6시까지 계약서상 근무이고
중간 11시~12시 휴게시간 넣어져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계약당시 구두로 카페 특성상 휴게시간이 불가하니 5시에퇴근하라 하셔서 알았다고하고 6개월근무했습니다.
근데퇴사할때 안좋게끝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는데 점심을 한가한시간에 카페 구석에서 먹었고 먹다가 손님오면 일했는데 그게 휴게시간이라고 자기는쉬라했다고 사장님이 우깁니다...
실제로 그게 휴게시간으로인정되나요? 노동청에서 제가 일부증거가지고가면 사장님께 cctv 요청하나요? 요청하고 어쩔수없이낸다면 휴게시간없던거, 매장에서 밥먹던거, 5시퇴근한거 다찍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의 근무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업무 중 대기한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직접 CCTV의 제출을 강제하지는 않으며, 이는 근로자가 직접 확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CCTV를 노동청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이 아닌 부분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cctv 기록을 노동청에 제출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