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매장에서 업무를 보며 매장내에 무조건 있어야하는데.
빵집에서 3개월동안 근로중입니다. 17시~2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5시간중 30분은 휴게시간이라서 하루 4.5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계약할때 30분 휴게시간동안 매장에 있어야한다고 안내를 해주며, 일이 한가하여 넉넉하게 쉴 수 있다고 고지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무해보니 바빠서 30분 쉴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또 30분을 연속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없는 시간에 짤막하게 쉰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30분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이 30분에 대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