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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시설의 감시,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의 업무가 아니라 통상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가 통상업무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당직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업무수행을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의 제한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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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 미만 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365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으로 바뀌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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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일년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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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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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라도 고용보험범 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의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3시간 이상 통근)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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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토일 1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형태(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등)에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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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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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전에 휴가를 무조건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를 육아휴직 전에 소멸시키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여야 하고,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거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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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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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30일 이전 퇴사 통지를 규정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계약에 따른 의무는 발생합니다. 또한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30일 이전에 퇴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30일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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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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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형태에 무관하에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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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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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개월은 해고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다른 사유가 없이 업무상부상(산재)를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고자 권고사직(합의퇴직)를 종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하시는 것은 자유의사이나 추후 해고를 다투는 경우 사직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이라도 산재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나 장소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사보험에서 전액 치료비를 받았다면 요양급여의 중복 보상은 어려울 것이고 휴업급여는 수령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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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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