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아도니스
아도니스23.02.12

주말 알바 토일 16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말알바 토요일 일요일 하루 8시간씩 매주 1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 1.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에 평일, 주말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나 구두 약정 등으로 당사자간 미리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고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16시간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주 근로시간*시급)/5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말알바 토요일 일요일 하루 8시간씩 매주 16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2일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문의사항은 아니지만 주휴수당 계산을 위해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4주동안 소정근로시간 (16시간x4) / 20일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수 )= 3.2시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형태(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등)에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