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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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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제 소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을 바꿀 수는 없고, 바꾸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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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얼마나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명목으로 주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어 자유로이 사용하지 못하거나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휴게시간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상관없이 4시간 근로 당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으로 부여하는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행정해석 내용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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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식사 제공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식사제공은 회사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식사를 현물 또는 실비변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매월 일정 금액을 식대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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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임원이 되면..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입니다. 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로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3.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4.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5.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등 보수에 대한 사항7.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8.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더라도1.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거나 2.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임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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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기간 포함하여 퇴직금 합산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전체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지는 않으나, 올려주신 계약 내용으로 보았을 때 작성자는 인턴기간의 근로형태가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 단절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재입사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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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급여,통상임금, 보수총액의 개념 및 각종 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근속1년당 30일)로 산정됩니다.2.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퇴직) 발생 이전 3개월 간 총 임금을 3개월 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3.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와 미사용연차수당은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시킵니다.4. 다만, 아래 기간과 그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3개월)과 총액(지급받은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46조)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근기법 제74조)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근기법 제78조)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쟁의행위기간 (노조법 제2조 제6호)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 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입)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5.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이라도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명칭을 불문하고 포함됩니다. 6. 미사용연차수당이라도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사용기간이 남았으나 퇴사하여 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종3개월간 임금 + 최종1년간 상여의3/12 + 최종1년간 미사용연차수당3/12)/3개월간 일수 * 30일*근속일수/3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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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합)/40*8*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동일하다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일분 일당이 추가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까지만 지급되므로 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한 일당을 계약하셨다면 일당과 주휴수당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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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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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증가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보장된 법정휴가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 후 365일까지 11개).또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 후 366일차에 15개 발생).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상한은 25일입니다.따라서 입사일~365일까지(1년미만) : 11개 , 1년 이상 - 15개, 2년 이상 15개, 3년 이상 16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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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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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만약에 일을 한다면 일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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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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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도 일하는 시간외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3. 스스로 비품 및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 제3자를 고용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이윤창출과 손실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가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7.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8. 사회보험제도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이 중 6~8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출근요일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있다는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드리기는 어렵고,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고민해보시면 되겠습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해당 법령 위반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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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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