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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07
공휴일에 만약에 일을 한다면 일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기본 수당의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 돈이 필요할 날이 있을 때 고려해봐야겠네여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원래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 = 2.5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기본 수당의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 돈이 필요할 날이 있을 때 고려해봐야겠네여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이니 유급휴일수당 100% + 일한 시간의 150%만큼 지급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사업장의 근무일이고, 질문자 분의 근무일이 아닌 경우라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유급휴일분 100%

    유급휴일에 근로한 분 100%

    그리고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1번의 유급휴일분 100%는 원래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150%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에는 50%를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