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기본 수당의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 돈이 필요할 날이 있을 때 고려해봐야겠네여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원래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 = 2.5배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기본 수당의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 돈이 필요할 날이 있을 때 고려해봐야겠네여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이니 유급휴일수당 100% + 일한 시간의 150%만큼 지급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사업장의 근무일이고, 질문자 분의 근무일이 아닌 경우라면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원래 유급휴일분 100%
유급휴일에 근로한 분 100%
그리고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1번의 유급휴일분 100%는 원래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150%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