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휴일에 일하면 추가 수당이 법적으로 있다는데
공휴일에 근무 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고 최근에 누가 알려줬는데 주말 빼고 일하다 보니 공휴일도 일하는데 한번도 못받은거 같아요 이전꺼 주라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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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서 다릅니다. 계약서에 주말은 휴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주말근무시에는 1.5배를 줘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지켜지고 있으실때는 다 받아 내실수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생각이시면, 달라고 했는데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전에 근거자료는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다 받아내실수 있고, 못준 기간동안에 은행예금에 상당하는 미지급에 대한 가산금도 받아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수당,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곳이 5인미만인지 5인이상인지부터 알아보시고 이후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한매38입니다.
휴일 근무 하면 통상 입금의 1.5배 주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회사별로 내규가 있어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