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귀한황여새168
귀한황여새168

공휴일에 일하면 추가 수당이 법적으로 있다는데

공휴일에 근무 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고 최근에 누가 알려줬는데 주말 빼고 일하다 보니 공휴일도 일하는데 한번도 못받은거 같아요 이전꺼 주라고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라마카크231
      말쑥한라마카크231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서 다릅니다. 계약서에 주말은 휴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주말근무시에는 1.5배를 줘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지켜지고 있으실때는 다 받아 내실수 있습니다.

      그만둔다는 생각이시면, 달라고 했는데도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전에 근거자료는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다 받아내실수 있고, 못준 기간동안에 은행예금에 상당하는 미지급에 대한 가산금도 받아내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수당, 야간수당이 없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곳이 5인미만인지 5인이상인지부터 알아보시고 이후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한매38입니다.


      휴일 근무 하면 통상 입금의 1.5배 주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회사별로 내규가 있어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