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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오리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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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용직 계속근로 공휴일 수당

1년 6개월동안 주말마다 (총 2일) 일을 나갔습니다

한 달 최소 4일에서 최대 10일 나갔습니다.

이럴 경우 이번 설 연휴에 총 얼마의 공휴일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일용직/하루 일당 100,000원)



2. 이제까지 1년 반동안 한 번도 공휴일 수당은 못 받고 공휴일 나와달라 해서 일 나가면 몸만 버릴 정도로 개고생하고 원래 돈 받았고 공휴일 수당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혹은 안 주게되면 노동청 신고해서 3자대면 하면 받을 수 있나요?



3.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루 12시간 근무 2시간 쉬는 시간으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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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계속 꾸준하게 주말마다 주 2회 근무하셨다면 공휴일에 근무한 대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종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할 듯 싶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만일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주휴수당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회사와 이야기 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확정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1.5배로 계산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당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1번 답변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 됩니다.

      3. 임금체불 진정으로 인한 노동청 조사시 3자대면이 있습니다.

      4. 주말에만 일하더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