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국민연금 조기수령 후 사망하면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을 경우 추가 지급 없이 그 시점에서 종료되고, 남은 금액을 가족에게 상속처럼 따로 돌려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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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이 아파 병원 치료후 실비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염증 치료가 완치·치료종결(약 복용 끝, 추가 치료 없음) 상태로 최소 1~3개월 이상 경과하고 통증 재발이 없으면 실비 가입 심사에서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최근 치료 이력이라 최종 가능 여부는 가입 심사(고지사항 반영)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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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면책기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닙니다. 1세대 실비는 “6개월 치료하면 6개월 면책” 같은 규정은 없고, 동일 질병이라도 치료 목적의 통원·입원은 계속 보장 대상입니다. 다만 장기치료가 반복되면 보험사가 의학적 필요성(과잉진료 여부)을 따져 지급 제한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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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저축 일부러 자동이체 안할시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이체 당일 잔액 부족으로 미출금되면 그 회차는 보통 그대로 미납 처리되고, 며칠 뒤 자동 재출금은 거의 없으며 다음 납입일에만 다시 정상 출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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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시에 약국 처방전이 2개(같은병원-진료과목이 다름)일 경우~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진료과가 아니라 “건별(영수증·처방전 단위)”로 공제되기 때문에, 소화기·내분비 각각 처방전이 따로 나왔다면 약국도 처방전 1건당 각각 8,000원씩 공제되는 구조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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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보험 보장내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1973년생(만 50대 후반) 기준에서는 1세대 유지가 대부분 유리한 경우가 많고, 4세대 전환은 장기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핵심 차이만 정리하면:* 1세대 실비: 자기부담금 낮고(5000원 수준), 통원/검사비 보장 폭 넓고,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보장 안정성 높음* 4세대 실비: 보험료는 초기 저렴하지만, 비급여(도수치료·주사·MRI 등) 많이 쓰면 보험료 급등 + 보장 축소 구조 + 자기부담금 높음(보통 20~30% 수준)중요 포인트:* 지금처럼 “통원 + 검사 자주 + 자비 부담 체감” 상황이면 4세대는 오히려 본인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큼* 4세대는 건강한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 (안 쓰면 싸고, 쓰면 비싸짐)정리: 현재 패턴(통원·검사 잦음) 기준이면 1세대 유지가 더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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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계약자, 수익자)-자녀(피보험자) 인 경우, 보험해지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한보험과 신보험은 피보험자 기준으로 각각 보험금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신*보험은 계약자가 어머니라 남편이 단독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약관대출은 계약자 책임이라 남편 채무는 아니지만, 해지 시 보험금에서 대출금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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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7:3나왔고 물론 제가3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이미 과실 100:0으로 확정된 상태라면 절차는 단순하게 상대 보험사에 대인·대물 “전부 접수 및 지급 청구”를 하는 구조입니다.정리하면1. 대물: 차량 폐차 처리했으면 보험사에 전손(폐차) 기준 손해액 + 렌트비/휴차료(영업용이면 중요) 청구2. 대인: 치료비 + 휴업손해(한 달 요양으로 소득 감소 증빙 필요) + 위자료 청구3. 모두 상대 보험사 담당자 통해 진행하고, 금액 불일치 시 손해사정/금감원 분쟁조정 또는 소송으로 넘어감핵심은 “한 번에 개인이 청구”가 아니라 상대 보험사에 사고 접수번호 기준으로 대인/대물 각각 손해 입증해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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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너무 아파요. 제가 보험사기로 보여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정리하면 지금 상황은 “사기 프레임”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 흔한 척추 디스크 사고 후 장기 통증 케이스이고,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의학적 경과 + 보험 처리 구조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겁니다.1. 치료 자동차보험으로 병원 변경(정형외과 → 신경외과/재활의학과) 가능합니다. 한의원만 계속 다니는 것도 가능하지만, 디스크(4~5,6번 변형/파열) 진단이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통 영상 + 신경학적 검사 기반의 양방 치료 중심을 더 신뢰합니다. → 따라서 지금은 “한의원 단독”보다는 신경외과/재활의학과 중심 + 필요 시 한방 병행 구조가 더 안전합니다. 치료 종료 시점은 “3개월”이 기준이 아니라 통증 지속 + 기능 제한 여부가 기준입니다.2. 보험 (자동차보험)* 치료 횟수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정 제한”이 아니라 **보험사 내부 관리 기준(과잉진료 판단)**입니다.* 합의 전까지 치료는 계속 가능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보험사는 향후치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금 제시합니다.3. 합의금 150만원 지금 상태(디스크 진단 + 지속 통증 + 일상 기능 제한)라면 초기 제시금은 거의 항상 낮게 시작합니다. 합의는 “지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MRI 소견* 치료 지속 기간* 신경증상 지속 여부* 향후 수술 가능성 이 기준으로 다시 잡힙니다.→ 결론: 지금 150은 낮은 제안이고, 바로 수용할 단계는 아닙니다.4. 지금 당장 해야 할 순서1. 신경외과 또는 재활의학과로 치료 축 이동 (진단 일관성 확보)2. MRI 기반으로 “신경 압박/디스크 상태” 재평가3. 치료는 유지하되 “호전/비호전 기록” 남기기4. 보험사에는 합의 보류 + 치료 지속 통보5. 상태가 3~6개월 더 지속되면 그때 손해사정 기준으로 재협상5. 중요한 현실 포인트* 디스크는 “완치형 사고”가 아니라서 보험사도 장기화되면 일시금 합의로 정리하려는 구조* 다만 본인이 실제로 기능 제한(굽힘 불가, 방사통)이 있으면 과장된 케이스로 볼 근거는 약함지금은 합의 타이밍이 아니라 진단과 치료축(신경외과 중심) 정리 + 경과 기록 확보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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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사고 상대방의 과잉청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적으로, 보험사가 유선으로만 1,700만원을 “변제 요구”하는 것은 정식 확정 채무가 아니므로 그대로 지급할 필요는 없고, 반드시 진료비 산정 근거(진료내역·치료기간·상병 코드·자동차보험 치료비 지급명세)를 서면으로 요구한 뒤, 과잉치료 여부는 보험사 간 심사 또는 금융분쟁조정원/법원 절차로 다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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