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의 경우 1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휴업 손해를 1달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한
기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대인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입원 기간,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에
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 등을 알아야 하며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이야기하면 금액적인 부분을 조율하여
합의가 가능합니다.
대물의 경우 전손 처리하게 되는 경우 동종 차량의 현재 중고가 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며 과실 상계하여
70%를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금액도 70%가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