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과 합의 알려주세요

1월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00:0으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고령이셨고 저희는 3명 탑승된 차가 전복되어 차는 폐차를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현재 사건이 검찰청으로 인계되었고, 오늘 형사처벌 의사에 관해 연락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안하고 있던 부분이라..

사실 상대방 운전자가 고령이시라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으나 이번 사고 이후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ㅠ 보험사로부터 차량 보상금액이 너무 적기도 했고요 탑승자 2명이 프리랜서인데 사고 이후 몸이 회복 되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해서요

이 경우에 형사 합의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적정한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해자가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하고 가해자도

    형사 합의의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합의없이 그냥 형사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측에서 형사 합의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사건이 경찰 조사 종결 후에 검찰로 송치가 된 경우 검찰에서는 형사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고

    그 때에 원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별도로 볼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고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나마 보험사에서 형사 합의금이 보상되기에 합의를

    보려고 하겠으나 운전자 보험 미가입이나 미적용시에는 본인 사비를 들여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기에

    형사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지며 가해자가 먼저 연락이 전혀 없는 경우 형사 합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 형사 합의를 진행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적정한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사고내용이 어떤 사고내용인지 알 수는 없으나, 만약 상대방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등 중과실사고에 해당이 되거나, 종합보험에 미가입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이를 감면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고,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요량으로 형사합의를 안 할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형사합의에 대한 의지, 형사처벌의 수위, 가해자의 경제적상황에 따라 형사합의여부가 결정될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형사합의의사가 있다면 통상은 주당 50-70만원범위내에서 합의를 하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부상급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복된 사고라고 한다면 다친 정도가 경미하진 않아 보입니다.
    민사와 별개로 형사 합의를 원하신다면 주수당으로 예상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주당 20만원선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