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상대방 100% 과실(폐차에 2인 6주,2주 진단) 형사처벌 합의 없어도 벌금형으로 처리???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2주 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보험 입니다.
저희 차량은 폐차됐고 탑승자 2인 각각 6주, 2주 진단을 받아 치료중입니다.
형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에 송치 예정인데 피해 금액이 커 구상권만 배상 받기에는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형사합의 시 적절한 합의금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으로부터 합의가 되지 않아도 상대방은 구속되진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벌금만 내고 끝나면 저희만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 여쭤봅니다.
차량은 폐차에 저와 동승자 각각 6주(골절), 2주 진단이 나왔는데도 벌금형으로 끝난다는게 맞는 얘기인가요?
합의 되지 않을 시 형사처벌 강하게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무보험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사처벌의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1) 일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며,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지역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