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보험 상대방 100% 과실(폐차에 2인 6주,2주 진단) 형사처벌 합의 없어도 벌금형으로 처리???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2주 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100% 과실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무보험 입니다.
저희 차량은 폐차됐고 탑승자 2인 각각 6주, 2주 진단을 받아 치료중입니다.
형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에 송치 예정인데 피해 금액이 커 구상권만 배상 받기에는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형사합의 시 적절한 합의금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으로부터 합의가 되지 않아도 상대방은 구속되진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벌금만 내고 끝나면 저희만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 여쭤봅니다.
차량은 폐차에 저와 동승자 각각 6주(골절), 2주 진단이 나왔는데도 벌금형으로 끝난다는게 맞는 얘기인가요?
합의 되지 않을 시 형사처벌 강하게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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