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사고 합의결렬인데 신고가능한가요
좌회전 신호대기중 뒤차가 후미 추돌하여
상대방 음주 확인되어 신고 후 기다리는중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만 빼달라며 추후 개인합의를 약속. 7-80대 운전자로 처음에 거부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부탁드린다며,두손 으로 빌면서 말씀하시고 불현듯 음주신고 시 보험적용이 안되어 차 수리가 힘들다는 소리 들은게 기억 나 그냥보냈습니다.
그 후 차는 전손처리 판정으로 폐차 판정
너무 아꼈던차라(외제차임) 비슷한 연식 비슷한 키로수차로 사기 위해 차량가액에 폐차비포함한 나머지 금액(500정도)요구하였으나 거부 당함
사고 이주정도 지났고 화장실 드갈때 마음 나올때 마음 다르다고 이제와서 합의가 과하다는데 그냥 음주 신고하고 싶습니다
음주 여부는 사고 후 통화(티전화라 자동저장)에 남아있음
신고 시 저도 법적인 처분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개인 합의 안해도 됩니다 그냥 처벌받길 바랄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우며,
지금이라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 후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